農者天下之大本

농지의 임대차

tnt2122 2018. 8. 3. 22:26

농지임대차, 사용대차 [農地賃貸借, 使用貸借]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농지의 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地料)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즉, 농지를 유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한다.



농지법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놓을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 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농지법 」 제1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2만 제곱미터의 범위 내의 농지 만 해당)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