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 exrights, right off ,權利落 )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增資新株)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보통 증자나 배당을 할 때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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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월 배당을 받게되면 배당을 받는 만큼의 권리락을 합니다. 배당을 받은만큼의 하락을 한후, 출발을 하는것 이므로, 주식이 상승을 할경우는 호재 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하락을 한다면, 큰 손해가 날 수 있읍니다. 배당을 안 받는것이 훨씬 나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레서 배당기일전에 매도를 하고보는 투자자도 많이 있읍니다.
(2) 무상증자 권리락 :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만큼 주식은 하락 출발 합니다. 무상증자 당일은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 굉장한 호재 입니다.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 입니다.
(3) 유상증자 권리락 : 유상증자를 받은만큼 하락 출발 합니다. 유상증자의 가격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읍니다.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아주 가끔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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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增資新株)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지칭함.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增資)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된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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