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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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이 1,000제곱이터이상(303평이상) 신청 당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뭐든 심어놓고 신청해야 농지원부 등록된다.

 

2. 농지원부 신청자격

 

당연히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음.

 

**참고로 거리제한 없음.(예전에는 거리제한 있었으나, 지금은 농사짓기만 한다면 거리제한 없음)

 

3 농지원부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 자경/임대)

 

** 주의사항-여기서 소유면적은 소유한 땅의 면적이 아니라 농사짓고 있는 땅면적을 말한다.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4 농지원부 작성기관, 농지원부 발급기관

 

농지원부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농지있는 곳 아님)

 

주소지 농지원부 담당자가 땅이 있는 곳에 농사짓는지 공문으로 확인요청후 회신받아 결과 보고 농지원부 등록처리함. 농지가 있는 곳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꼭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농사지어선 안됨. 남이 아닌 본인이 지어야 한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내땅 아닌 빌려서 임차해서 농사지어도 가능함.

 

농지원부 발급기관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발급. 간혹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팩스민원을 신청해도 좋으나, 농지원부는 발급할 때 다시 한 번 농사짓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안되는 경우 많다.

 

그리고 민원24에서 발급도 가능. 이 경우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

 

5.농지원부 구비서류

 

농지원부는 딱히 구비서류가 없음. 임차해서 농사지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서식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계약서처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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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는 무엇인가?

 

-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농지의 일반현황들을 기재하여 확인 후 기관에 등록된 문서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 농지면적 1,000㎡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시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재배시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시 (예:임야, 나대지)

*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도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 농지 소유자일 경우에도 실제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 불가.

 

 

3. 어디에서 신청하나?

 

- 주소지 시, 구,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 신청. 신청 후 실사가 있음

- 실사는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영농회장 등을 통하여 자경 여부를 확인.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의 자경 여부를 확인 의뢰.

즉, 신청 후 발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휴경기(=작물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겨울)에 신청시 농사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

 

 

4. 농지원부의 혜택은 무엇인가?

 

- 각종 세금의 감면과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50% - 농어촌 거주 22% 농업 증명 28%)

*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38,250까지 지원)

*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등득세 50% 경감

*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농가 주택, 축사,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 교육비 지원

*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 기타 혜택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농자금 대출 가능

*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 농업용 유류 구매시 면세유 혜택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 귀농 교육 관련 증명 서류로 이용

* 농협[농어가 목돈 마련 적금] 가입 - 금리 무려 15.1% ( 5년만기/월10만원/총 600만원 납입 --> 계약액 830만원)

 

 

5. 농지원부 신청 시 주의 사항은 ?

 

- 자경이어도 근로, 사업소득이 연3,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 농지원부는 2인 등록이 불가

-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6. 농업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

 

-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함

- 2014년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그 농지원부로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을 권함

 


7.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

 

- 신청 대상 : 농지원부는 자경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 신청 자격 : 농지원부 = 2번 항목 참고

 

농업경영체 = * 농지면적 1,000m2 (300평) 이상 자경

 

*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 상기 세 가지 중 한 가지 해당자

 

- 소지 혜택 : 농지원부 = 4번 항목 참고

 

농업경영체 = *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금제 채택 가능

 

*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8.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

 

- 농업인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  

농업의 규모, 종류 등을 기입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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