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미확정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재심(再審)의 소(訴)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또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審級) 내에서의 이의(異議)는 상소가 아니다.


상소는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차단적 효력)과 사건 자체가 상급법원으로 옮겨지는 이심(移審)의 효력을 지닌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두산백과)



상소 

상고・항소・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항소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 하는 상소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 하는 상소



항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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